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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주거급여수급자 많았던 질문 모아보기, 실업급여, 자동차, 생업용자동차, 차량기준가 등등

by 팩트리어트미사일 2023.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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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에 대해 진짜 1도 모르는 분들은 주거급여를 대충이라고 알아보고 

본 글을 읽어주세요 

 

 

1. 실업급여를 받으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한다? = NO 받는다. 대신 재산으로 계산 된다.

실업급여는 주40시간 기준으로 최저 하루 60,120원 최고 66,000원 입니다.

28일로 계산해서 한달에 한번 줍니다.

최저 1,683,360원 최고 1,848,000원 입니다.

실업급여 처음이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텐데 

31일 계산이 아닌 이유는 저도 몰라요 

그냥 한달에 한번 정해진 날짜가 아닌 28일 계산으로 줍니다.

그래서 이번달 14일에 받았으면 다음달 12일 다다음달 11일 이런식으로 

31일 까지 있는 날은 2~3일씩 당겨집니다.

어짜피 나오는 금액은 같으니 막 계산하고 신경쓰고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실업급여는 공제금액이 없습니다.

월급은 -30% 공제가 들어가는 거 아시죠?

근데 실업급여는 받는 돈 전부 100% 재산으로 잡혀요 

그래서 다른 재산가액이 추가 되어서 주거급여 상한선에 도달하면 받지 못합니다.

3인 가구에 별다른 재산이 없다면 쉽게 받겠죠?

 

참고로 저도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는데 부모님이 노령연금을 받아서 

그걸 합치니 210만원이 넘더라구요 그래서 주거급여 수급자 탈락했습니다 ㅋㅋ

 

 

 

2. 자동차 

상세한 내용은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2000cc미만 10년된차 or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의 차량 

해석하면 1999cc이하 차량 (필수)

10년 이상 된 차량이면 차량 가액 상관 없지만 외제차 X (10년 이상 됐는데 500만원 이상인 차 찾기도 힘들죠 ㅋㅋ)

차량 연식이 10년이 안됐다면 차량가액 500만원 이하의 차량 

 

참고로 차량 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검색어 : 보험개발원 

 

 

중앙쯤 차량기준가액 에서 해당 차량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연식 아래 3자리 숫자가 금액입니다.(예시 210 = 210만원)

정리하면 2000cc미안 차량은 공통으로 지켜야 하며 

10년 이상된 차 or 500만원 이하의 차 

둘 중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근데 10년 이상 된 차 대부분이 500만원 이하이니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3. 다른 사람명의로 내가 운전 하면?

안됩니다.

종합보험에 가입하는 순간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알 수 있고 

그 차량이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그럼 부정수급으로 그동안 받았던 지원금 모두 반납하고 

법적 처벌도 받을 수 있으니 절대 다른 사람 명의로 보험만 가입해서 차량 구입 할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럼 무보험으로 다른 사람 명의 자동차 끌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님? -> 인생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4. 생업용 

직업 특성상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라면 재산으로 빼주기도 합니다. 4% 정도인가? 그래요 

참고로 아는 지인이 주거급여 수급자고 마켓 같은 곳에서 경차 타고 회사차로 배달하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이 필요하잖아요 그걸 주거급여복지센터에 문의 했는데 상관 없다고 하셨다네요 

근데 말로만 설명하면 안되구요 본인이 차량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무엇을 

줘야 할 겁니다. 

 

중증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100% 감면
생업용 자동차 50% 감면 후 소득 환산율 4.17% 적용

 

5. 장애인 

상단 표 참고

 

 

 

 

주거급여 복잡해 보여도 쉽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참고하는 것도 좋으나 

구청 복지과에 문의하시면 더욱 확실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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