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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아주 쉽게 설명하는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by 팩트리어트미사일 2023.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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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기,반기 둘 중 하나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두개 다 받는 게 아닙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1년에 한번 받습니다.

가족 구성과 수입에 따라서 최대 300만원가까지 까지 받습니다.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5월 1일부터 신청 받고 해당자에게는 6월 말에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1년에 3번 나눠서 받습니다.

정기로 한번에 받는 금액을 3번 나눠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정기 한번만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이 1년에 한번 나옵니다.

반기와 금액은 같으니 막 심각하게 삶이 궁핍하지 않는 이상 

깔끔하게 별도 신청 없이 한번에 받는게 좋겠죠?

 

정기 신청은 홈텍스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소득이 있거나 원천징수세를 낸다면 반기는 받지 못하니 

정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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